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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7. 3. 결정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산업안전과-2861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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