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요지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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