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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3. 22. 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 공공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 1 참조)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근로자의 신분(공무원 여부) 및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 중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즉,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는 직책이나 직종 등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바, 공공행정의 경우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시행령 별표 3, 5 참조)이므로 - 개별 근로자의 주된 수행업무의 내용을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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