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요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16조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질의 상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16조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질의 상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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