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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 29. 결정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461

요지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30명,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청소, 경비, 주차, 보안 등 총 100명(업체별 각 50인 미만) 일 때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 업종에 관계없이 도급(원청)업체와 수급(하청)업체 근로자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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