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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7. 9. 결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산업안전과-2848

요지

상시근로자가 약 80명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지만 전 직원이 사무직(영업관리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할 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등록증 상의 형식을 따르는 지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16조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질의 상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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