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사용(6)
퇴직연금복지과-2376
요지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 근로자 대상 상이한 고유목적사업지원이 가능한지 - 원청 근로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 하청 근로자에게 설명절 격려품 지급 재원으로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조건 충족 시 기본재산 5년 단위 영구사용 가능 여부 일부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특수직군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질의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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