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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7. 결정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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