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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