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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5. 29. 결정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퇴직연금복지과-2125

요지

• (질의1)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금전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인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지 •(질의3)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질의4) 조합 규약에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예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된 예탁기간 내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재원별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우리사주로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이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음. (질의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예탁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증권금융회사 중 ʻ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ʼ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서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제7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에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는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규약으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예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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