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예탁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인 바, 양수받은 조합원이 새로이 우리사주를 취득.배정받은 것이므로 의무예탁기간도 양수받은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 예탁되는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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