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4. 7. 결정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과-1684
요지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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