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