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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2. 29. 결정

’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

고용차별개선과-3165

요지

<질의 1>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종전의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 <질의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존 근로자가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회시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내용과 동일하다면 기존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 ’11.9.17.,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는 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정규직 전환 여부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가이드라인(안)」(’1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7.7.20.)」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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