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
요지
회시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내용과 동일하다면 기존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 ’11.9.17.,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는 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정규직 전환 여부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가이드라인(안)」(’1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7.7.20.)」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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