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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1. 23. 결정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5482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lsquo;17-08호, &rsquo;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ldquo;자동운행장치&rdquo;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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