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7. 14. 결정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657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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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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