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1. 9. 결정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퇴직연금복지과-4589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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