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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9. 28. 결정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90

요지

정규직에게는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가족동반 출국 시 항공료, 주택임차료, 가족 이사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담당 소장 주체로 현장단위에서 별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복리후생 기준을 미적용 시 차별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기간제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이내에 ②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해 ③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④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가 단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기준 등을 정규직과 달리 적용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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