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이내에 ②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해 ③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④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가 단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기준 등을 정규직과 달리 적용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