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8. 24. 결정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34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숙박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복수의 관계사가 공동 명의로 휴양・숙박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기금법인의 명의로 참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명의로 참여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시설 취득 시 공동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공동 취득에 참여한 기금법인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해 기금법인과 관계사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