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시설 취득 시 공동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공동 취득에 참여한 기금법인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해 기금법인과 관계사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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