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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8. 17.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6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할 수 있는 바,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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