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8. 17. 결정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43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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