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합검진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직원 종합검진 지원금이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직원 종합검진 지원금이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