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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등과 같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서의 시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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