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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 행사 식사ㆍ선물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날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식사제공 등은 사업주에게 법령 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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