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7. 13. 결정
근로자의 날, 설, 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 여부
임금 68207-214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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