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7. 결정
근로자의 날 행사 식사・선물 지원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3218
요지
당사 기금에서는 올해 근로자의 날 행사를 실시코자 했으나, 회사 사정상노사합의에 의해 미뤄지다가 이번에 실시코자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지원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음(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나 선물비용 등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날 전 근로자에게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식사제공 등은 사업주에게 법령 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