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4. 7. 결정
종합검진 지원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840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전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사업장에서 더욱 정밀한 종합검진을 받고자 원하는 직원에 한하여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직원 종합검진 지원금이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