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7. 10. 결정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947

요지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ʻ그 회사 주식ʼ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