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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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