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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5. 31. 결정

합병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92

요지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A사가 법정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B사를 합병(B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 B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합병 이전에는 기존 법정 단수제, 합병 이후부터는 A사와 동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병이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 778970 판결)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 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합병 이전 B사 근로자와 A사 근로자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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