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4. 11. 결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730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말하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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