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기금법인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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