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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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