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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2)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이사가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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