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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4. 3. 결정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61

요지

○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실, 설비, 전기, 시설, 방재업무를 수행  ‒ 근로기간을 2회(’16.3.1.~’16.12.31. / ’17.1.1.~’17.12.31.)로 나누어 근로계약 체결  ‒ ’17년 근로계약서는 ’17.1.20.경 작성*      * (경과과정) ’17년 근로자 임금인상(안)을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 ’16.11.25.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경리이사, 감사 등이 근로자별 세부적 임금조정, ’17.1.15. 입주자대표임원회의 보고・확정 → ’17.1.20.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를 득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 ’17.1.16. 진정사건 접수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17.1.1.)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따라서, 사건 접수 후 사용자가 법위반 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법 위반사실 자체가 소멸된 것을 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85호)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준에 따른 감경사유 적용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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