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2. 14. 결정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고용차별개선과-404
요지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품목 : 청소 용역)로 지정받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 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 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의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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