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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 12. 결정

한국뇌연구원 소속 연구인력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0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한국뇌연구원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보이나, ‒한국뇌연구원이 「기간제법 」 상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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