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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2. 3. 결정

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

고용차별개선과-306

요지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공개모집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의 조건을 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반드시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지 및 센터장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

해석례 전문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발생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안이므로 「기간제법 」이 아닌 「민법 」・「상법 」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며 ‒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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