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
요지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발생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안이므로 「기간제법」이 아닌 「민법」·「상법」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며 -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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