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 18. 결정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산업안전과-385
요지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는 적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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