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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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