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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2. 29. 결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06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승합차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형식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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