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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형식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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