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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1. 11. 결정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5136

요지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 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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