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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요지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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