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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6. 28. 결정

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

노사관계법제과-1289

요지

일반적 구속력 또는 교섭창구단일화 단위인 ʻ사업 또는 사업장ʼ의 범위를 정부○○ 관리본부 (10개 정부○○ 포함)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부와 모든 소속기관 (○○기록원, 국립○○수사연구원 등 9개기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ens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판단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 ʻʻ사업 또는 사업장ʼʼ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그 법인 내에 있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음.&ensp;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부 부처의 경우「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ensp;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별 직제 등에 의거 각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처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각의 부처에 해당하는 △△안전부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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