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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4. 21. 결정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77

해석례 전문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 32514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7다 28421판결, 1998.4.24. 등 참조).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  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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